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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212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기존의 해석사례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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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19 (<time datetime="2020-07-02">2020.07.02</time> 회신), "비거주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80)
- 원 제목
-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