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15년 개시한 투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0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15년 개시한 투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전 제25조의2를 적용한다.

2015년에 시작해 2018년에 끝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전 제25조의2를 적용한다. 2015년에 투자를 개시했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했다.

질의요지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6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같은 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5년에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적용할 규정.

회답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를 참조합니다.

내국법인이 2015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제25조의2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077 (<time datetime="2020-03-30">2020.03.30</time> 회신), "2015년 개시한 투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67)
원 제목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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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