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공기 운휴 중 기물보관 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공기 운휴 중 기물보관 용역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내식 제공 없이 기물보관 용역만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 항공기의 운휴로 기내식 없이 기물만 보관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내식 제공 없이 기물보관 용역만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내식 공급에 부수해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항공기가 운휴된 상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외국항행사업자와 항공기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내식 공급과 관련 기물보관 용역을 제공한다.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어 기내식을 제공하지 않고 기물만 보관하며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항공기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내식공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물보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제공이 없는 경우 기물을 보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92

본문(원문)

외국항행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내식 공급과 그에 부수하여 기내식 공급에 이용되는 기물의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 제공 없이 기물의 보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 항공기의 운휴로 기내식을 제공하지 않는 동안 기내식 공급용 기물의 보관용역만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항행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내식 공급에 부수하여 기물보관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항공기가 운휴되어 기내식 제공 없이 기물보관 용역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15 (<time datetime="2020-06-26">2020.06.26</time> 회신), "항공기 운휴 중 기물보관 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41)
원 제목
외국항행 항공기 운휴에 따라 기내식 제공이 없는 경우 기내식 제공을 위한 기물보관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