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금이 유가족에게 준 사망위로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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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금이 유가족에게 준 사망위로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예외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54 (<time datetime="1996-09-20">1996.09.20</time> 회신), "기금이 유가족에게 준 사망위로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73)
원 제목
사내복지기금이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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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