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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충족 국외주택도 세제우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국외주택의 임대에는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외주택 임대소득에도 세제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국외주택의 임대에는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배제의 조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4의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자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3, 2020.06.01.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1885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3, 2020.06.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의 임대소득에 세제우대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3, 2020.06.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의2조제1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의2조제2항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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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04 (<time datetime="2020-06-18">2020.06.18</time> 회신), "요건 미충족 국외주택도 세제우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18)
- 원 제목
- 거주자의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세제우대혜택을 적용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