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게이트웨이 과정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13회신일 2020.05.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게이트웨이 과정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8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에게 지급된 자활급여가 근로소득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능력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을 위한 게이트웨이 과정의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대상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근로능력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을 위한 게이트웨이 과정에 참가하였다. 참여자에게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가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05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3, 2020.05.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13 (2020.05.28 회신), "게이트웨이 과정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17)
원 제목
자활근로사업 중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