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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입주권 완공주택도 임대 감면을 받나?
2018년12월31일까지 취득하거나 계약·계약금 납부를 마친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8년12월31일까지 취득하거나 계약·계약금 납부를 마친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종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이다. 2017년 8월 2일 이전 또는 2018년12월31일까지 체결한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납부 사실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18.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회답
부동산납세과-1227
본문(원문)
1.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을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고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거주자가 2018년12월31일까지 취득(2018년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한 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 “서면-2019-부동산-1529, 2019.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비과세·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을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이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 거주자가 2018년12월31일까지 취득하거나 그때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 서면-2019-부동산-1529, 2019.07.24.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제1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9-부동산-1529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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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3244 (2019.11.29 회신), "승계입주권 완공주택도 임대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03)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과세특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