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이용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 대금을 나누어 받고 잔금 전 계약 해지와 전세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오피스텔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날까지 6개월 이상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다. 잔금 납입 전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도 별도로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회답
법령해석과-1881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 2020.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2020.6.18.)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 납입 전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오피스텔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고,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3항제3호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20 (<time datetime="2020-06-18">2020.06.18</time> 회신), "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93)
- 원 제목
- 잔금납입 전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