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다. 재화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해당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88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83 (<time datetime="2019-10-16">2019.10.16</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78)
원 제목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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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