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344회신일 2020.01.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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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30

해당 매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이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매수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과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이다. 상장주식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매수한다. 매수 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증법§45의5

① 각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법인령§89②(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63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6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평가액을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으로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 각호의 적용 여부와 주식 가액 평가방법.

회답

1.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이다.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은 평가액을 할증하여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344 (2020.01.30 회신),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23)
원 제목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친족이 거래 시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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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