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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은 거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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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다.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같은 조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같은 조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같은 조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2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787 심판결정2026.0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자본거래-46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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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4675 (2020.01.22 회신),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은 거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00)
- 원 제목
- 증권거래세 면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