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자본거래-1889회신일 2020.03.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23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을 양도하는 거래이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주식등이 해당 법인 전체 주식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투자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1889 (2020.03.23 회신), "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89)
원 제목
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