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원이 아닌 입주권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3회신일 2019.10.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합원이 아닌 입주권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25

조합원입주권이면 40%이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50%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이면 40%이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50%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는 해당 조합과 관할 행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개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이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며, 취득자가 조합원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04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같은 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4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해당 입주권을 취득할 때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조합 및 관할 행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건축사업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적용 세율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같은 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4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해당 입주권을 취득할 때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조합 및 관할 행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3 (2019.10.25 회신), "조합원이 아닌 입주권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86)
원 제목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조합원입주권을 보아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