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조합원이 아닌 입주권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은?
조합원입주권이면 40%이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50%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이면 40%이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50%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는 해당 조합과 관할 행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개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이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며, 취득자가 조합원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04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같은 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4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해당 입주권을 취득할 때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조합 및 관할 행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건축사업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적용 세율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같은 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4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해당 입주권을 취득할 때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조합 및 관할 행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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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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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3 (2019.10.25 회신), "조합원이 아닌 입주권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86)
- 원 제목
-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조합원입주권을 보아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