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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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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그렇지 않다.
법령에 따른 토지 사용 금지·제한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그렇지 않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전인지 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상태이다. 그 제한이 토지 취득 후 발생한 경우와 취득 전부터 존재한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7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우리청 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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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3 (2020.04.28 회신),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78)
- 원 제목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