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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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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자는 국외 본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외 본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지점이 자금차입거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도네시아 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과 자금차입거래를 체결했다. 국내지점은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에게 지급한 이자는「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외본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8
본문(원문)
인도네시아 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과 체결한 자금차입거래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인도네시아 은행(본점)의 「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도네시아 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외 본점과 체결한 자금차입거래에 따라 국내지점이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인도네시아 은행 본점의 「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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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567 (2020.01.20 회신),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60)
- 원 제목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게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