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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장내 매매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이 장내 매수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인 장내 매매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취득하고 상법 규정에 따라 소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 장내 매수를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했다.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에게 취득한 주식이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095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예규(소득46011-21368, ’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68, ’00.11.27.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 장내 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368 거래소에서 산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장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 · 미확인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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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349 (<time datetime="2020-03-31">2020.03.31</time> 회신), "장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51)
- 원 제목
-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