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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2. 최신 회답2020.03.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반적인 장내 매매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이 장내 매수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인 장내 매매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취득하고 상법 규정에 따라 소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349
주권상장법인이 장내 매수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인 장내 매매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취득하고 상법 규정에 따라 소각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59
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의 일반적인 매매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상법상 규정에 따라 그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