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가감자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회신일 2019.10.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감자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28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 사이에서 저가감자로 생긴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일부 주주의 주식 소각으로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 감자에 참여한 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다.

질의요지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000

본문(원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19.10.28)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감자에 참여한 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1안>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을 적용

<2안>

상증령 제2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을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었으며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1. 제1안: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의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 적용

2. 제2안: 구 상증령 제29조의2의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 적용

회답

제1안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 (2019.10.28 회신), "저가감자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80)
원 제목
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