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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수표를 돌려주면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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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합의로 수표를 반환해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증여받은 수표를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수표를 반환해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수표를 증여받은 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자에게 반환했다. 반환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수표를 증여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52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수표를 증여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증여받은 수표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수표를 반환해도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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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32 (2019.08.20 회신), "신고기한 내 수표를 돌려주면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79)
- 원 제목
-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당시 수표를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