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뒤 내면 거주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377회신일 2019.08.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뒤 내면 거주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26

관련 부칙에서 정한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날을 의미한다.

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이후 납부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부칙에서 정한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날을 의미한다.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의 계약금 지급일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주택의 계약금 일부가 2017년 8월 2일 이후 납부되는 상황이다.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의 계약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8293호, 2017.9.19.>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4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8293호, 2017.9.19.>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이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상 거주요건 적용을 위한 계약금 지급일의 의미.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8293호, 2017.9.19.>제2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의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377 (2019.08.26 회신), "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뒤 내면 거주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77)
원 제목
계약금 일부를 ’17.8.2.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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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