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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신설 중소기업의 고용승계자도 감면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요건을 갖춰 신규 취업한 사람은 감면받을 수 있다.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요건을 갖춰 신규 취업한 사람은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 취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대기업 소속 근로자가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경우다. 이와 별도로 해당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도 검토했다.
질의요지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신규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3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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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 (2018.06.29 회신), "분할 신설 중소기업의 고용승계자도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51)
- 원 제목
-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