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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서 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선수가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6.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했다. 선수는 계약에 따라 입단보너스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5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면서 지급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
회답
프로야구선수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지급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프로야구 입단 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 · 미확인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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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25 (<time datetime="2018-06-29">2018.06.29</time> 회신), "프로야구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50)
- 원 제목
- 프로야구선수가 입단 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