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쟁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2회신일 2018.06.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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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쟁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9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금융분쟁조정 결과 금융회사에서 받은 합의 목적의 금품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원활한 업무 집행과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금품을 지급했다. 지급 목적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이다.

질의요지

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2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금융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 목적의 금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2 (2018.06.29 회신), "분쟁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49)
원 제목
금융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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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