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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목표 달성금은 어떤 상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목표 달성자에게만 주는 금전은 상금이나 순위 경쟁 대회의 상금 및 부상은 아니다.
온라인 게임 참가자가 목표 달성으로 받는 금전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을 물었다. 목표 달성자에게만 주는 금전은 상금이나 순위 경쟁 대회의 상금 및 부상은 아니다. 참가자 사이의 경쟁 없이 일정한 목표 달성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가운데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게만 금전을 지급한다. 참가자들 사이의 순위 경쟁은 없다.
질의요지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없이 일정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
회답
법령해석과-189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없이 일정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끝.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에서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상금 범위와 필요경비 적용 방법.
회답
1.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게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에 해당한다.
2. 참가자 사이의 경쟁 없이 일정한 목표 달성의 대가로 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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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03 (<time datetime="2018-07-02">2018.07.02</time> 회신), "온라인 게임 목표 달성금은 어떤 상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47)
- 원 제목
- 온라인 게임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상금의 범위 및 필요경비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