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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근로자의 추가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근로자가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면 그 추가근로 급여는 비과세된다.
택배물 상하차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가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면 그 추가근로 급여는 비과세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중분류 코드 92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배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고 급여를 받는다. 해당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중분류 코드 92의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92의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5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택배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중분류 코드 92의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배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급여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택배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중분류 코드 92의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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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18 (2019.11.11 회신), "택배 상하차 근로자의 추가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40)
- 원 제목
- 택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수당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