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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중단된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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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5년간 균등액을 상각한다.
개발 관련 상품의 제작·판매가 중단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미신고 시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5년간 균등액을 상각한다.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관련 상품의 제작 및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41
본문(원문)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이며, 해당 개발비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과세 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개발비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 관련 상품의 제작 및 판매가 중단된 경우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회답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균등액을 상각합니다. 개발비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유
개발비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제4호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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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727 (2016.12.30 회신), "판매가 중단된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37)
- 원 제목
-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 관련 상품의 제작 및 판매가 중단된 경우 해당 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