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허권 양도 후 받는 로열티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403회신일 2017.01.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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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허권 양도 후 받는 로열티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12

해당 로열티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허권을 양도한 뒤 존속기간 중 로열티 일부를 계속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로열티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 일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했다. 양도대가로 특허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특허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

회답

법령해석과-15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특허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특허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 부분을 계속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403 (2017.01.12 회신), "특허권 양도 후 받는 로열티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36)
원 제목
특허권을 양도하고 특허 존속기간 중 지속적으로 그 대가를 받을 경우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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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