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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 후 받는 로열티는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로열티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허권을 양도한 뒤 존속기간 중 로열티 일부를 계속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로열티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 일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했다. 양도대가로 특허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특허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
회답
법령해석과-15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특허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특허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 부분을 계속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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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403 (2017.01.12 회신), "특허권 양도 후 받는 로열티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36)
- 원 제목
- 특허권을 양도하고 특허 존속기간 중 지속적으로 그 대가를 받을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