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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포기자도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포기자도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1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이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납부의무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5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그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393(2013.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와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의2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19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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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034 (<time datetime="2019-05-28">2019.05.28</time> 회신), "상속포기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00)
- 원 제목
-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