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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한 항공기 엔진의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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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무환으로 수입한 항공기 엔진을 보세공장에서 수리해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허보세구역 내 보세공장에서 엔진을 분해·검사·수리한 후 재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기 엔진 수리·정비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엔진을 무환으로 수입하였다. 특허보세구역 내 보세공장에서 이를 분해·검사·수리한 뒤 재조립하여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3024
본문(원문)
항공기 엔진의 수리 및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항공기 엔진을 무환으로 수입하고 「관세법」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내의 보세공장에서 이를 분해 및 검사하여 수리한 후 재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로서「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환으로 수입한 항공기 엔진을 특허보세구역 내 보세공장에서 분해·검사·수리한 후 재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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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2 (2019.11.20 회신), "수리한 항공기 엔진의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38)
- 원 제목
- 항공기 엔진을 해체 후 재조립하여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