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양도와 업무시설 선매수는 매각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양도와 업무시설 선매수는 매각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쟁점토지의 통제권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매각거래라면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토지 양도와 신축 업무시설 선매수 계약을 함께 체결한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묻는다. 쟁점토지의 통제권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매각거래라면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토지 위에 신축될 복합건물 중 업무시설을 선매수하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전체 양도 토지 중 업무시설에 상당하는 토지가 쟁점토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69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향후 해당 토지 위에 신축될 복합건물 중 업무시설을 선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전체 양도 토지 중 업무시설에 상당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내국법인과 분리되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부동산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매매계약, 업무시설 선매매계약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와 해당 토지에 신축될 복합건물 중 업무시설의 선매수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쟁점토지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쟁점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내국법인과 분리되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합니다.

해당 부동산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매매계약, 업무시설 선매매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5 (<time datetime="2019-10-16">2019.10.16</time> 회신), "토지 양도와 업무시설 선매수는 매각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16)
원 제목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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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