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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빨래방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열거 설비는 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이다.
동전 빨래방의 세탁기와 건조기 등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열거 설비는 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이다. 신청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투자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이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한다.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와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에 투자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업에 직접 사용할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5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구입하는 세탁기, 건조기 등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인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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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53 (2019.04.26 회신), "동전 빨래방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11)
- 원 제목
- 동전 빨래방의 세탁기, 건조기 등이 중소기업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의 사업용 유형자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