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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98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9.13.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경우 해당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묻는다. 2018.9.13.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경우 해당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9.2.12. 이후 최초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증가율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10.24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의 다가구주택이 재건축되어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신축주택 2채를 취득하였다. 해당 신축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으며, 2019.2.12. 이후 최초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증가율 요건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29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가구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2채의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신축주택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의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같은 호 다목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요건은 2019.2.12. 이후 최초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정대상지역 내 다가구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신축주택 2채를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의 단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2. 같은 호 다목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 증가율 요건은 2019.2.12. 이후 최초로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988 (<time datetime="2019-11-11">2019.11.11</time> 회신),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96)
원 제목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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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부동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