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42회신일 2020.0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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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23

공동임대사업자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그 밖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공동임대사업자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그 밖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8인의 공동사업자가 별도 의료업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을·병은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을 각각 공동으로 영위하다 부동산 지분 일부를 각 자녀 5인에게 증여했다. 이후 갑·을·병과 자녀 5인이 8인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를 구성했다.

질의요지

병원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들(3인)과 각 자녀 5인이 구성하는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신청인들(3인)에게 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8인의 공동임대사업자가 3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동임대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2

본문(원문)

갑,을,병이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A)과 의료업(B)을 각 공동사업자로 영위하던 중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소유지분 일부를 갑,을,병의 각 자녀 5인에게 증여하여 8인(갑,을,병과 자녀5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C)를 구성하게 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자(C)는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의료업 공동사업자(B) 및 그 밖의 임차인에게「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 일부가 참여하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8인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는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의료업 공동사업자 및 그 밖의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42 (2020.01.23 회신),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83)
원 제목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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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