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업종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특별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66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업종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특별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내국인이면서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12.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5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12.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346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이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663 (<time datetime="2019-12-13">2019.12.13</time> 회신), "감면업종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특별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31)
원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