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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령상 각 호 외 외국법인은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법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뜻한다.
시행령 단서의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범위를 물었다. 이는 법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뜻한다. 2017년 2월 7일 법령 제27837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해당 소득의 합계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8조에서 제10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移越益金)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6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8조에서 제3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17489" alt="img54617489"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 │주식 보유비율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265" alt="img88910265"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 │주식 보유비율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77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 법령 제27837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의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범위.
회답
해당 문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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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310 (2020.01.03 회신), "국조령상 각 호 외 외국법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23)
- 원 제목
- 국조령§36의3① 단서의 ‘국조법§18①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