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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프랜차이즈는 중소기업 감면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음식점 가맹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감면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통계법」제22조에 따른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음식점 가맹사업의 감면업종 해당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감면업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3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음식점 가맹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의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 가맹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의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음식점 가맹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의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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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0 (2018.06.15 회신), "음식점 프랜차이즈는 중소기업 감면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81)
- 원 제목
-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조특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