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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부채와 경비를 소매업 장부에 적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항목을 기존 소매업 장부에 기장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ㆍ부채와 필요경비를 기존 소매업 장부에 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항목을 기존 소매업 장부에 기장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임대업 관련 자산ㆍ부채와 필요경비를 기존 소매업 장부에 함께 기장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업종과 구분하여 장부기장 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2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제4항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및 필요경비 등을 기존 소매업 관련 장부에 기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및 필요경비 등을 기존 소매업 관련 장부에 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823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제4항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및 필요경비 등을 기존 소매업 관련 장부에 기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조제4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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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13 (2018.06.28 회신), "임대업 부채와 경비를 소매업 장부에 적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77)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업 관련 부채 및 경비를 기존 소매업의 장부에 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