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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금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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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한 모금실적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 권유 등 모금 기여자가 제공한 역무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에 기여한 사람에게 모금실적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보상금은 기여자의 역무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4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한 모금실적 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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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5 (2018.10.05 회신), "기부금 모금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66)
- 원 제목
- 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