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기계설비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국제세원-1497회신일 2019.07.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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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계설비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10

필수 부수 용역대가가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할 때 부수되는 설치 등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필수 부수 용역대가가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한다. 설치·조립, 감리·감독 및 애프터서비스 등의 용역이 설비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가 물품 가격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ㆍ감리ㆍ감독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용역제공대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제공받는 설치·조립 등 필수 부수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설치·조립, 감리·감독 및 애프터서비스 등의 용역대가가 기계설비 등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면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국제세원-1497 (2019.07.10 회신), "기계설비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30)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도입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 등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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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