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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월세를 내는 주택도 사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증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월세는 종업원이 부담하면 시행령 단서의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의 월세를 종업원이 부담할 때 그 주택이 사택인지 물었다. 보증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월세는 종업원이 부담하면 시행령 단서의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주택임차계약을 맺고 종업원 등이 그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주택임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부담한다. 그 주택을 종업원 등이 사용하면서 월세는 종업원 등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에 대해 종업원등이 임차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은 소득령§38①6호의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0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용자가 주택임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부담하고 그 주택을 종업원등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월세를 종업원등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의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의 임차비용 일부를 종업원 등이 부담하고 거주하는 경우 사택 해당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806
사용자가 주택임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부담하고 그 주택을 종업원등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월세를 종업원등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의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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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6 (2019.04.02 회신), "종업원이 월세를 내는 주택도 사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20)
- 원 제목
- 종업원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사용하는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