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발전소 인근 주민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5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전소 인근 주민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제외되지만 일상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풍력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제외되지만 일상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수수 동기와 실질적 목적, 당사자 관계 및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풍력발전기 건설과 운영으로 인근 주민에게 소음·분진·전자파 등에 관한 금전이 지급된다. 지급 원인이 정신적·신체적 피해인지, 권리 침해에 이르지 않는 일상생활 불편의 감수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4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풍력발전기 건설과 운영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전자파 등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보상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풍력발전기 건설과 운영으로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금전이 손해배상금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소음·분진·전자파 등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보상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57 (<time datetime="2019-04-18">2019.04.18</time> 회신), "발전소 인근 주민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19)
원 제목
풍력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금전이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