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분할 때 종전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19회신일 2019.07.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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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분할 때 종전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05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분할로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종전 주식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감소한 분할법인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분할로 개인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며,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분할로 인한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6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의 분할로 인한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계산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분할로 인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19 (2019.07.05 회신), "법인분할 때 종전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12)
원 제목
법인 분할시 소멸하는 개인주주의 분할로 감소한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