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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준 리워드 상품권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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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다.
투자중개업체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리워드 상품권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중개업체가 운영하는 피투피 자금 중개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가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다. 업체는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상품권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reward)은 소득법§21①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62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P2P 자금 중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상품권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중개업체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리워드 상품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P2P 자금 중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권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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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817 (2019.03.14 회신), "투자자에게 준 리워드 상품권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07)
- 원 제목
- 투자중개업체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리워드가 소득법§21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