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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연금은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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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2002년 1월 1일 전 기여금이나 근로에 기초한 공적연금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기여금·사용자 부담금의 납입 또는 근로 제공이 2002년 1월 1일 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2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8, 2019.8.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으로서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받은 연금이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8, 2019.8.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으로서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의3조제1항제1호 (연금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3조제3항 (연금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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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 (2019.09.04 회신), "2002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연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04)
- 원 제목
- 2002.1.1 전 납입된 기여금 등 기초로 받은 연금의 비과세 연금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