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탁 정비사업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95회신일 2019.10.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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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 정비사업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04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와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이다. 위탁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56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18, 2019.9.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18, 2019.9.17.

2.또한 위탁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납세의무자와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회답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위탁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지는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18, 2019.9.17.)를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95 (2019.10.04 회신), "신탁 정비사업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02)
원 제목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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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