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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정비사업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와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이다. 위탁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56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18, 2019.9.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18, 2019.9.17.
2.또한 위탁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납세의무자와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회답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위탁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지는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18, 2019.9.17.)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7조제4항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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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95 (2019.10.04 회신), "신탁 정비사업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02)
- 원 제목
-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