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임대주택에도 임대기간 산정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5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임대주택에도 임대기간 산정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률에 따른 재건축사업이면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될 때 임대기간 산정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재건축사업이면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가 시행령 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1>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1>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에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특례 적용됨

회답

부동산납세과-8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을 적용 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같은 조 제22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에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같은 조 제22항제2호의 임대기간 산정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523 (<time datetime="2019-08-12">2019.08.12</time> 회신), "재건축 임대주택에도 임대기간 산정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19)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