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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으로 추가 지급한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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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반영해 추가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상임금을 과소 책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했다는 법원 판결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했다. 사용자와 직원은 판결내용을 반영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질의요지
통상임금의 잘못된 산정으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이 제기 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회답
법령해석과-945
본문(원문)
1.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사용자와 직원이 합의를 통해 사용자가 법원의 판결내용을 반영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근로소득의 경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하여 법원 판결과 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회답
1. 사용자가 법원의 판결내용을 반영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1998 심판결정2021.03.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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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 (2019.04.18 회신), "통상임금 소송으로 추가 지급한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91)
- 원 제목
-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