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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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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발급한다.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구성원이 업무를 나눠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발급한다. 갑이 대가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을은 갑에게 발급하고 갑은 사업시행자에게 일괄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민간투자시설 관리운영사업을 자회사 을과 수행하기 위해 공동수급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았다. 갑과 을은 관련 관리운영업무를 구분하여 수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25
본문(원문)
민간투자시설의 관리운영사업(이하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자 “갑”이 쟁점사업을 자신의 자회사인 “을”과 공동수급약정(이하 “약정서”)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쟁점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동사업체의 구성원(갑, 을) 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이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갑, 을)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갑”은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구성원이 관리운영업무를 각각 구분하여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쟁점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체의 구성원(갑, 을) 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이 대가를 지급받아 구성원들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갑은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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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93 (2019.06.05 회신), "공동수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87)
- 원 제목
- 공동수급약정서에 따라 구성원이 관리운영업무를 각각 구분하여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