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정문화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7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문화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문화재는 비과세 상속재산이나 비과세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화재는 비과세 상속재산이나 비과세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수증자는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삭제<2022.12.31>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가 이전되는 상황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의 증여세 납부의무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나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나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 및 비거주자 수증자의 납세의무.

회답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나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763 (<time datetime="2019-08-08">2019.08.08</time> 회신), "지정문화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37)
원 제목
지정문화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