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주택 부분 멸실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419회신일 2019.04.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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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25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당시 주택이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양도하는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당시 주택이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을 뜻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의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후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당시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441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면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3419 (2019.04.25 회신), "비주택 부분 멸실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92)
원 제목
주택외 부분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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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